남양주시 단속행정이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생계형 불법 경우 강력한 단속행정으로 인해 ‘못살겠다’며 아우성인 반면 기업형 불법 경우 느슨한 단속행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

이는 조광한 시장이 취임 이후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봐주기식 또는 눈감아주기식 단속으로 적당히 눈치보며 넘어가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책임읍면동제 시행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단속 관련 일선 공무원 권한이 커지면서 사각지대에서의 꼼수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으로 수백여건을 적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1년에 두차례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사업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시는 특히 천마산과 수락산 계곡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집행까지 벌여 강제철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 불법으로 골재선별 및 파쇄기를 설치해 골재파쇄업을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 남양주시 한 골재파쇄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 골재선별기와 파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골재파쇄업체 경우 2015년 야적허가만 받은 뒤 이동이 용이한 기기를 이용해 설치했다가 치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골재채취업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통지만 받았을 뿐 사실상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현장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과 달리,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야적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사전 예고했다.

다른 한 골재파쇄업체는 야적허가 등 아무런 행정행위도 없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훼손해 골재선별기와 파쇄기를 설치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등 일선에서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책임읍면동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으로 이관되지 않은 골재채취업 위반으로 3회 고발됐을 뿐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및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하고 6천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정고지했다. 이 업체가 단속돼 밝혀진 훼손 농지면적은 4천283㎡다. 취재 당시 불법 공작물설치 및 불법야적 면적 등을 계산하면 적어도 수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게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담당 공무원은 “이 부서로 발령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훼손면적이 넓다하더라도 상당수 원상복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야적 면적을 계산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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