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청년 1410가구·신혼부부 231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모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 자료=국토교통부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2013~2017년 사이 약 1만 2500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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