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 할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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