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및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 사건 등과 관련 군 안보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고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표결되지 못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된 국정조사·정 장관 해임 요구가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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