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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