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