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전국 84개 공공 소각시설 대상으로는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허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이에따라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 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일일 150톤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광역화 추진 사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지자체․기관․학교 등에서 견학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그동안 18년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것으로, 타 자치단체 공공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용역 없이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한도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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