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총 6,6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한 조례와 규칙이 총 6,6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전체 자치법규 106,196개 중, 약6.3%에 이르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반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상급 자치단체로의 자치법규 사전보고제도 활성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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