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4월~7월)에서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해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조사(6월~9월)에서는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해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전자담배 시중 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불법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조사하는 370여 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발견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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