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만드는 전국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시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는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의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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