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 사진=국무조정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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