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동탄신도시 주민의 염원인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가 정부 고시가 확정되는 등 동탄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박세원 도의원(더민주, 동탄4)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민주, 동탄4)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으로, 도가 책임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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