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수영장(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영장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수질검사 기록을 현장에 비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이 수질확을 필요로 할 경우 검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질 검사 의뢰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금까지 관내 수영장에 대한 수질 검사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제화 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 의원은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물놀이장 등 모두 37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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