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채용 요구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6,600여 건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총 6,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집회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857건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2017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는 2,486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위, 집회의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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