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과 신읍동·신북면 가채리 경계에 있는 학교 밀집 지역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오는 19일부터 30km/h로 운영된다.

포천경찰서는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는 인구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포천시 경우 관내 이면도로 5개노선에 대해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54건으로 이중 차대사람이 13건(24%) 발생했다.

이에따라 학생 보행안전에 취약했던 포천 남·여중, 왕방초등학교 등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 신읍동 중앙로길과 신북면 가채리 왕방로길 등 5개 노선 1.64km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키로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게됐다”며 “포천시민의 보행 교통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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