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참고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나태근 위원장과 당원들은 10일 구리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과정에서 안시장에게)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A 전 시의원 등 참고인 2명에게 '내가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거 잘 알지 않느냐', '왜 다 된밥에 재를 뿌리는 거냐' 등의 말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나태근 위원장과 당원들은 10일 구리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참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참고인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안시장이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공약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안 시장은) 구리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안승남 시장은 "(A 전 의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통화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녹음했다. 이를 공개해도 되겠냐"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사업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최현덕 전 남양주부시장이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 형사합의13부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우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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