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재향군인회 사업을 명시,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와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 시기 등을 규정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을 통해 경기도는 재향군인회원의 권익 증진, 공익활동 지원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운영과 재향군인 권익 증진을 한층 더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향군인의 예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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