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는 2일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민간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정관변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 교감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도와 공공기관에서 외부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기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기에 일정 부분 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도지사의 보은인사 또는 측근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많은 외부인사가 도와 공공기관에 임명된 것이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오랫동안 근무해온 내부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가 저하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외부전문가 개방직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특성이나 조직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비상근 민간 이사장까지 일률적으로 임명하려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민간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간의 인사에 비추어 볼 때 무원칙적인 처사이며, 원장 위에 이사장이 위치하는 옥상옥의 기형적 조직 구조를 초래하고, 이사장 처우 관련 경직성 경비 증가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들을 위해 시급한 사업 추진을 미룬 채 모든 공공기관에 민간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모습이 과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지사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사에는 철학과 기준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민간 이사장을 임명하려 하는 조치가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면 집행부의 다른 정책도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을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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