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가 '눈가리고 아옹'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 농수산물시장 내 입점한 중도매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중도매인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중도매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건물 주변에 설치된 캐노피(가설건축물)를 화재위험 및 미관 저해 이유를 들어 재정비했다.

당시 재정비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은 공사 소유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부담했다. 재정비 준공 후 공사측에 기부한 뒤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키로 했기때문이다.

공사는 그러나 재정비에 들어간지 3년이 넘도록 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사용한 것은 물론 칸막이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로인해 매달 수십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매인들은 이유도 모른채 건축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됐다.

중매인들은 '공사측에서 작업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사용을 허락하는 등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사측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관할 관청인 구리시는 이에따라 착공신고된지 3년이 지난 지난달 11일 공사측에 오는 25일까지 준공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을 원상복구하라며 행정조치했다.

공사는 이에 '원상복구 한 뒤 1주일내 준공승인 받으면 된다'며 중매인들을 설득, 불법사항을 원상복구키로 했다. 원상복구(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매인들에게 부담시켰다.       

그러나 준공승인된다 하더라도 중매인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또 다시 칸막이와 저온창고를 설치해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매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매인은 "'공사측에서 칸막이 등을 철거한 뒤 준공승인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해 그런줄 알고 있었다"며 "24만원만 납부하면 다 되는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저온창고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또 다시 범법자 되는 거 아니냐"며 "공사측에 항의하면 자칫 쫒겨날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써왔던 작업작인데 (시가)너무 까다로운거 아니냐. 칸막이가 문제될지 몰랐다"며 "시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칸막이를)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이상 중도매인들에게 피해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1년여간 공사 사장이 공석에 있는 등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중매인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공사측이 책임전가도 모자라 일단 소낙비부터 피하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등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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