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왜곡, 날조, 비방행위 처벌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동시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운동이라는 것을 특별법에 담겠다”며 “자유한국당 (지만원 씨) 공청회처럼 공개된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씨를 공청회 발표자로 초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발표, 한국당 지도부 공개사죄, 3인방 즉각 출당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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