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자의 성명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 조회가 가능하다.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기존에는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서비스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