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61조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라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등의 지정 기준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2월 현장심사 후 3월 중 선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201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18년 11월)」에 따른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심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지원한다.

지정 결과는 각 업소에 개별 통보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 자금, 영업시설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선사업 자금 융자 지원과 출입구 모범음식점 지정판 게시, 포천시 홈페이지 홍보(우수음식점 게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031-538-3608)로 방문신청(포천로 1612 포천시보건소 2층 식품안전과)하거나 또는 팩스(031-538-3685), 이메일(hyeon0216@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2019년에도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청결한 위생관리 향상으로 포천시의 음식문화 개선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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