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 서울 115,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충남 17, 전북 20, 전남 60, 경북 32, 경남 22, 제주 5)

▲ 경기지역 발췌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발행하고,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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