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을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임의제출 형식이고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여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 아닌가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의 특정 검사를 담당 검사로 지정해 배당한 것도 의심되는데 이런 봐주기 수사, 흉내 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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