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법제도 분석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도형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경기도내 저층주거지의 점진적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노후주택 수리, 개량, 신축을 추진·유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빈집·노후주택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지원사업 규모 설정을 위해 경기도와 유사한 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주장했으며, 박재만 위원장은 “금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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