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국세청이 밝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고,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됐다.

주의할 점은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표=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0%와 200·250·300만 원 중 적은금액)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표=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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