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 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경기도는 공정위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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