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액에 해당하는 3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 4,550억원이 지원됐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 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됐다.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은 3조 2,767억원이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2017년까지 총 24조 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등 해당법률에서 국가의 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7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편안에 앞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 인상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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