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 등 유착구조로 인한 지방공무원 비리행위, 끊이지 않는 지자체장 기소,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17년 청렴도 평가점수 등 지방정부 부패 실태가 심각함에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의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현황(명) ▲1기(23), ▲2기(60), ▲3기(78), ▲4기(110), ▲5기(55), ▲6기(38)

청렴도 평가 ▲광역자치 7.65, ▲기초자치단체 7.72, ▲전체 공공기관 평균 7.9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 을)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3개 중 지방옴부즈만이 설치된 지자체는 34개에 불과했다. 권익위 차원의 지원예산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패를 적발하고, 반부패제도 도입을 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어 지방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비롯한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게 되는 등, 지역의 반부패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사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잘 알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며 지방옴부즈만 설치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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