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았다.

이 중에서도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전체 영장 기각률의 경우 26%)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전체 영장 기각률은 1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 중 울산지검의 경우 2017년 검사가 총 174건의 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 70건이 기각(40%)되어 가장 기각률이 높았고, 이어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5%이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기각률이 17%이었다.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포함한 전체 영장 기각률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울산지검이 26%로 가장 기각률이 높았으며 이어 대구지검과 의정부지검 21%, 부산지검과 제주지검 20% 순이었다. 전국 평균 기각률은 19%였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17%)이었다.

한편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높았던 울산지검은 사법경찰 신청 영장과의 기각률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에서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22%였지만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40%로 검사 직접 청구 영장의 기각률이 18%p 높았다.

제주지검의 경우 사법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보다 2.4%p 낮아 전체 지검 중 유일하게 사법경찰 기각률보다 낮았고,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의 경우 1%p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검찰의 영장청구 현황을 분석한 채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