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검사증원이 시작돼 올해까지 검사 625명이 늘어났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5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4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2007년, 2014년에 각각‘검사정원법’이 개정돼 검사증원이 이뤄졌으나 공판검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라고 밝혔다.

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동안‘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을 보면 2014년 검사정원(1,942명) 대비 공판검사 비율이 15.2%(295명)였으나 2015년 14.6%, 2016년 14.1%, 2017년 14.4%, 2018년 1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증원 명분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대상 사건(14만3,807건) 가운데 1.6%인 2,267건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정원은 2,252명이며, 법무부(74명), 법무부의 소속기관(19명), 사법연수원(9명) 등의 파견검사를 포함할 경우 총 2,354명이다.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2014년 개정된‘검사정원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350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40명이 늘어나면 검사정원은 2,292명으로, 파견검사를 포함할 경우 총 2,394명이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 사이에 검사 10명을 증원해 정원 25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 임기내에 8명, 이명박 정부가 20명, 박근혜 정부가 14명을 각각 늘린 것과 비교할 경우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증가세이다.

장 의원은 "‘검사정원법’주요 개정사유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에 대응해 검사를 늘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서"지난 12년간 증원된 검사 625명 중 공판검사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검사로 분류할 수 있어‘검사정원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인력 운용실태를 보면 과연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초법․탈법적 검찰 인사권 장악이 빠르게 이뤄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많은 검사들을 무리하게 파견 받아 다른 지검․지청의 업무공백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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