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590건으로 잠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3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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