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마침내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1일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자체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췄다.

또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살인죄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높였다.

이 법은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 자체를 할증토록 해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했다.

아울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연1회씩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활동 의무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경찰청의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적 보복까지 언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해, 지난 7월부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이번에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해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덧붙여 음주운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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