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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