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막대한 국민 손실을 입혔던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안겨주고 있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저축은행 손익현황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은 1조 762억원이고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순이익의 약 24%수준인 2,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2016년 3,463명에서 2017년 3,58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2016년 2,343억원에서 2017년 2,57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대출모집인 1인당 지급된 수수료는 2016년 약 67백만원에서 2017년 약 7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순수익의 약 1/4로 나가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저축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가 근거 규정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음성화 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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