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이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5,298건이었던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 제공

온라인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는 삭제요청 조치가 대부분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삭제를 요청한 2만586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방․흑색선전이 7,123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17,347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이 425건, 기타 966건 등이며, 고발 조치 76건, 경고조치도 131건에 달한다.

이 중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데 제6회 지방선거에서1,925건이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17,3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7년 기준 4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도 90%인 상황에서 선거법 상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행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상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순히 단속 인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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