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전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0,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132억원에 달한다.

▲ 표=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주)코***으로 32,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6억원에 이른다.

해당 법인이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개인 등 체납자는 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14년 6.5% ▲’15년 6.9% ▲’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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