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83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7.5%, 올해 생활임금액 8,100원보다 10.9%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률, 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7만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996원, 2018년 8,10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