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서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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