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지난 7일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를 공무원특혜채용비리 혐의와 구리시청 임기제 공무원을 불법모금혐의 및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시와 감시단에 따르면 감시단은 시가 지난해 7월 지방임기제 공무원 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미달자인 A씨를 특혜 합격시키고 이례적으로 3개월 동안 임용을 미뤘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 신문 발행인 신분이었던 A씨가 공무원합격자 신분으로 8천여 만원을 불법 모금운동을 했으며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 혈세 3천여 만 원을 불법모금단체에게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그러나 감시단이 주장하는 응시자격미달자 채용과 관련,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한 검토를 통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며 임용시기는 임용예정자와 시의 상황을 고려해 상호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불법모금단체에게 3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9월 5일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 3천만 원을 시의회에 요구하여 승인받아 그 다음달인 10월 시가 직접 소녀상 설치 기단 등 부대설치비용으로 3천 만원 중 389만 원을 집행하고 2,611만 원은 예산반납처리했다’며 감시단 주장이 억지라고 설명했다.

운전직에 합격된 사람이 운전직에 근무해야 하는데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업무를 하는 것은 백시장이 선거와 관련된 사적으로 일을 시켰 왔다는 의혹이 있다는 감시단의 주장에 대해선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감시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오류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억지주장을 발표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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