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6월말까지 45일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018년 2월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9,899백만원의 33%인 3,270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에 의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예금을 압류하며, 도로점용료 체납자는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전국합동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징수팀과 협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성을 높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상당수 징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분납자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독려함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니,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성숙한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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