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을 서야 했는데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대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앞서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요구됐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1명이 지는 연대보증은 유지돼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과중한 채무 부담이 혁신창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인대표 대상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다.

금융 공공기관 보증서를 토대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폐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각 시중은행장 등 은행권 고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대상으로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실자금 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특례상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부실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과 아울러 동산금융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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