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채권의 추심이 기존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질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사, 신용정보사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채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또 무분별한 채권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채권이 판매되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A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B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현실이 왕왕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제윤경의원실 2017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17.8월 말 기준)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의 절반가량이 채권자가 2번 이상 바뀐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 의원은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라고 말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이 마련한 본 개정안은 김상희·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심기준·안규백·안호영·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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