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김종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 하는 농가 중 적법화 의지가 있으나 건축인허가 등 처리기간이 부족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연장하고자 하는 농가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를 작성해 허가 규모대상은 포천시 축산과 축산환경팀으로, 신고대상은 각 읍면사무소의 환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담당부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행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 앞으로는 적법하고 깨끗한 농장 및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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