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 경우 5억 원 이내, 식품 접객업은 1억 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은 2천만 원 이내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다.

융자사업 관련 신용상담은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 진행하며, 신청은 시흥시 보건소 식생활정책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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