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자를 모집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2%, 연 1회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1월 이상 거주한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180%, 공급 면적 86㎡,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신혼주택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을 일부 지원해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관리팀(031-310-24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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