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운영중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시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8일 군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에 접수된 민원 1만3,357건 중 91%인 1만2,252건이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 됐다.

이는 민원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등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군은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으로 희망복지실 안혜영, 허가민원과 정지일, 가평읍사무소 김여원 주무관 등 9명을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가 주민불편을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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