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상회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경기북부 소재 환경법규 위반업체 19개소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2일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지도·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를 집중 실시했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 39개소, 폐수 23개소, 공통(대기+폐수) 86개소 등 148개소에 대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와 폐수방류수 오염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총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포천시 C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운영하다 이번 점검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이와 함께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환경기술능력이 풍부한 환경NGO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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