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자격, 무등록 등 불법 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천, 용인, 여주, 고양시 등 각종 개발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을 비롯해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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