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총 3,9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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